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학회명을 사단법인 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구)시각디자인학연구, (현)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CDAK of Society of Communication Design)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국내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 상호간의 연구 활동을 도모하고 협력과 이해증진으로 유대를 강화하며 나아가 국내외 디자인산업 진흥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문화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예술학, 디자인학 및 그 인접학문에 관한 연구 활동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예술학, 디자인학 및 그 인접 학문 등 커뮤니케이션디자인에 관련된 연구 활동
- 회원 상호간의 연구 활동 및 논문발표
- 국내 전문 디자이너의 발전을 위한 제사업
- 신인디자이너의 학문적 연구 활동 지원사업
- 국내외 디자이너 및 그 단체와의 정보 교환 및 연구 활동
-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학문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 학회논문집, 단행본, 기타 간행물 출판사업
-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는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자격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자로 본 학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 유대에 충실할 수 있는 소정의 능력과 인격을 갖춘 자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 회 원
- 4년제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해당분야 종사자
- 2년제 전문대학에서 디자인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해당분야 종사자
-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자
- 디자인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자
- 본 학회 임원의 추천을 받은자
- 디자인관련 학과의 대학원 재학중인 자로 협회 회원의 추천과 학회의 승인을 받은자
2.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자문과 후원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
3. 준 회 원
- 디자인관련 학과의 재학중인자로 협회회원의 추천과 학회의 승인을 받은자
-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자로 협회 회원의 추천과 학회의 승인을 받은자
제6조(회원의 가입)
본 학회의 가입은 "제5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회원은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입회비(5만원), 연회비(5만원)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논문집에 논문을 제출하고 학술대회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 회원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투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의 발전을 위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학학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의 탈퇴할 수 있다.
- 2년 이상 회비 미납 시 본인에게 통보 후 정회원 자격이 정지 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회원이 본 학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회장 1인
- 학회장 1인
- 부회장 10인 이내
- 감사 2인
- 상임이사 20인 이내
- 이사 20인 이내
- 편집위원회 25인 이내
- 학술위원회 7인 이내
- 연구윤리위원회 7인 이내
- 사무총장 1인
- 사무국장 2인
- 총무 1인
제11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 회장 및 학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부회장은 학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는 학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 학회장은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며 부회장, 이사는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위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위임된 업무를 통하여 학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장 유고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과 규정에 정한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학회논문집, 단행본, 기타 간행물 발간을 주관한다.
- 학술위원회는 세미나 및 학술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학술지의 윤리규정업무를 주관한다.
-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학회장의 임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 총무는 본 학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학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5조(고문 및 이사장)
- 본 학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장을 역임한자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가운데 학회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과 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고문과 이사장은 학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제16조(기구)
본 학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편집위원회
- 심사위원회
- 학술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
제 5 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초월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회장이 소집한다.
-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 정회원 1/4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사업보고 및 결산내용의 승인
- 기타 학회 회무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총회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주요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본 학회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및 사무국장의 인준
-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건의와 자문에 응하는 사항
- 기타 법령과 정관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 회원의 회비
-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 기부금과 찬조금
- 사업 수입금
- 기타 수입금
제25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1회 감사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26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제27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학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보칙)
본 학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정관은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1999년 2월 27일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07년 3월 18일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12년 2월 24일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15년 2월 28일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16년 2월 26일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