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이하 '본학회'라 한다) 논문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논문심사위원이 위촉된다.
- 심사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전문분야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임무)
- 심사위원은 학회가 정한 방식과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해야한다.
-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 완료 이전까지 불필요한 행동으로 인한 연구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논문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방향성에 부합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한다.
- 학회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는 융복합 성격의 논문의 경우 심사 구성원 이외의 추가 관련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도 있다.
제4조(논문심의기준)
1.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논문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주제의 중요도 (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내용의 창의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논문내용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 기타 디자인학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
제5조(심사방법과 절차)
-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회장, 학회위원장, 학회이사의 학회 임원진이 이사회를 거쳐 논문심의 의원을 선정하고 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이 위촉된다.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의 심사는 비공개 심사이며 심사결과로 논문심의위원회에서 논문게재를 확정한다.
-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방법)를 받는다.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심사결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점수를 환산하고 논문게재를 확정한다.
- 논문심의위원회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결과를 심사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내용은 연구논문 심의평가서 양식에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심사의견 및 수정제의는 주요 평가부분별 자세하게 평가내용을 작성하시어 논문 제출자가 심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잘 반영하여 논문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히 기술한다.
- 논문 평가는 게재(90점 이상), 수정후게재(70~89점), 수정후재심(50~69점), 게재불가(50점 미만)로 한다.
- 논문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에게 논문게재의 결정을 통보한다.
- 최종결과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가 확정된다.
제6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시행일) 본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은 1999년 2월 27일 총회에서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2년 2월 3일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4일 총회의 승인을 받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5년 2월 12일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8일 총회의 승인을 받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6년 2월 20일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6일 총회의 승인을 받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 규정
제1조(목적)
본 협회 정관 제1장 제3조(사업) 제 7항 사업 중 학회논문집(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의 편집위원회의 활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 1인
- 편집위원 25인 이내(회장, 학회장, 편집위원장 포함)
제3조(선임 및 자격조건)
-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학회장이 임명한다.
- 전공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전문디자이너 및 현재 대학(4년제, 2년제)의 부교수이상으로 대외활동이 많은 자로 선정한다.
- 학회 논문 2편 이상을 집필한 경력 교수를 우선으로 한다.
- 디자인 정책 기관이나 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교원 생활 15년 이상 경력인 자를 우선 하나 특수 분야 10년 이상인 자도 가능하다.
- 가급적 석.박사 이상의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 해당 분야의 전공 이론이 해박하고 학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 현재 초대, 추천디자이너 이거나 대학 전임교수로서 국외 논문 발표가 많았던 자는 심의 검증 위원으로 우대한다.
- 심사위원들간의 이견이 발생시 편집위원장은 책임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책임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학술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1명씩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4조(임무와 기능)
- 학회지, 단행본, 학술대회 개최, 기타 간행물 발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심사위원 선정, 위촉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 토의 및 의결한다.
- 우수한 연구 논문을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에 기고하도록 권장하고 편집과 관련된 여타의 임무를 수행한다.
- 심사위원이 다수의 수정 또는 보완으로 채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을 통보 수정을 요구한다.
- 최종 심사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 기고된 논문의 채택여부는 최종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편집위원장의 직무)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 회의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편집위원의 위촉 및 임기)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은 학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 편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 협회회장 및 학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을 겸직한다.
제7조(회의)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편집위원회는 매년 학회논문집 발행되기 전 1회 심사결과 후 1~2회 및 학회논문집 발행 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혹은 과반수 이상의 편집위원의 요청에 따라 연중 언제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 회의내용은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의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시행일) 본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은 1999년 2월 27일 총회에서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2년 2월 3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월 24일 총회의 승인을 받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5년 2월 6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월 28일 총회의 승인을 받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