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양심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제 1 장 총칙

제 2 장 연구윤리규정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1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장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의 현 편집위원장과 전임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 선정내용을 서면으로 학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편집위원으로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으로 봉사한 경력이 없을 때에는 저서나, 타 학회의 논문등 실적평가를 심사하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회장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할 수 있다.
  4.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의 이사는 연구윤리위원과 겸직할 수 있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통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권한)

위원회는 제4조의 부정행위와 제5조, 제6조, 제7조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 · 심의한다.

제13조 (조사 및 심의)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3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조사·심의를 통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 (소명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조사에 있어서 비밀보호)
  1. 위원은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장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
  1. 제4조 위반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처분 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기간 중 학회지 투고 금지
    2. 당해 학회지 논문게재 금지
    3. 사이버상 게재된 논문 삭제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표절사실 통보
  2.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규정 개정

제17조 (회칙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시행일) 이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2년 2월 3일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제6조의 연구윤리 내용의 구체화 및 규정 강화한다.
  2. 연구윤리 문화 확산 및 홍보의 일환으로 온라인 부문에서 학회 홈페이지내 (http://www.cdak.or.kr 메인페이지, 논문투고페이지)에 연구윤리 강화 규정에 대하여 배너 서비스를 결정하고 시행한 규정은 2012년 2월 3일 윤리위원회의 의결후 2012년 4월부터 시행한다.
  3. 매년 정기총회에서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규정하고 2012년 2월 3일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후 2013년 3월 정기총회에서 이를 시행한다.
  4.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윤리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년 1회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연구윤리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국내외 연구 자료의 우수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논문작성법에 대한 특강을 마련하기로 결정함은 2012년 8월 24일 윤리위원회의 의결후 2013년 학술대회부터 이를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5년 2월 28일 총회에서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2월 26일 총회에서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0년 2월 28일 총회에서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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