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1조(구성)
-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장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의 현 편집위원장과 전임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 선정내용을 서면으로 학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편집위원으로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으로 봉사한 경력이 없을 때에는 저서나, 타 학회의 논문등 실적평가를 심사하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회장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할 수 있다.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의 이사는 연구윤리위원과 겸직할 수 있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통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권한)
위원회는 제4조의 부정행위와 제5조, 제6조, 제7조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 · 심의한다.
제13조 (조사 및 심의)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은 3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조사·심의를 통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 (소명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조사에 있어서 비밀보호)
- 위원은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장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위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
- 제4조 위반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처분 할 수 있다.
- 5년 이내의 기간 중 학회지 투고 금지
- 당해 학회지 논문게재 금지
- 사이버상 게재된 논문 삭제
-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표절사실 통보
-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