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정회원, 명예고문으로 구성한다.
본회의 회원자격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자로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 유대에 충실할 수 있는 소정의 능력과 인격을 갖춘 자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
2) 명예고문 : 본회의 발전에 자문과 후원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본회의 가입은 정회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의 탈퇴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이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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