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사)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 및 연구관련 사업을 추진 ·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연구윤리규정은 학회와 관련한 사업의 연구개발 및 활동에 관련이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며,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제한 할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 2장 연구윤리규정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1 ‘위조’(날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연구자의 윤리) 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이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관련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내용을 숙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을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5 해당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 및 공동저자로 표시할 때 참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연구의 공적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제6조(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요건)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②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③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④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2.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아울러 저자는 공저자들의 기여 부분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함
3.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상기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4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명시되어야 함
- 이 기준은 저자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구자들에게만 저자됨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저자됨의 기준을 충족하나 ②번과 ③번 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거부당한 공동 연구자들의 저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것은 아님
- 따라서 ①번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원고의 작성, 검토, 최종 승인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함
4. 연구자들은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식별할 책임이 있음
- 이상적으로는 연구를 처음 기획할 때,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을 할 때, 상기 기준에 따라 저자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저자순서는 모든 저자의 공동결정에 따라 정해야 함
5.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기준
- 교신저자는 원고의 투고,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출판 과정 동안 투고된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짐
- 통상 학술지의 행정적 요구 사항(*)을 책임지고 확인해야 함
* 예시: 저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윤리 위원회 승인, 임상시험 등록의 문서화, 이해상충 양식과 진술 등이 제대로 완비되었는지 여부 등
-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와 전문가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편집인의 질문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이 가능해야 함
- 또 논문이 출판된 후 논문의 비평에 대응하고 논문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여 학술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에 이에 협조해야 함
6. 저자가 아닌 기여자(non-author contributors)
- 저자가 아닌 기여자들은 저자됨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저자로 기재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들의 공로는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저자로 기재되지 않은 기여 활동(예시) : 연구비 획득, 연구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일반적인 행정지원, 원고작성 보조, 기술적인 원고 교정, 언어 교정, 최종 원고 교정 등
- 저자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연구자들은 감사의 글(acknowledgment)에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되거나, 조사자(investigators) 또는 참여 조사자(participating investigators)와 같은 명목으로 기록될 수 있음
※ 기여자들이 기여한 바는 자문(advisors), 연구계획의 정밀검토(critically reviewing the study proposal), 자료 수집(collecting data) 등과 같이 상세히 기재해야 함
7. 창작적 기여에 대한 공저자 자격에 실질적인 증명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연구자들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예시를 충족했을 때 공저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개념)를 제시하였는가?
-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였는가?
- 연구계획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실험, 측정,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관찰 등)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저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기여를 하였는가?
-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데이터의 생산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과 해석을 기술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는가? 또한 이 내용이 논문의 최종본에 포함되어 있는가?
- 투고 논문 초안에 대하여 중요한 지적인 기여(코멘트, 수정 및 보완)를 하였는가?
제7조(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논문에 대한 부당한 저자표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 없이 저자로 표시된 자
- 광의적으로 명예저자(Honorary authorship)라 한다. 여기에는 강요저자(Coercive Authorship), 손님저자(Guest author), 선물저자(Gift author), 명예저자(Honorary Author), 상호지원저자(Mutual support authorship), 중복저자(Duplication authorship)등이 포함되며 연구과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명단에 포함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2. 연구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가 있으나 저자명단에 빠진 자
- 광의적으로 유령저자(Ghost authorship)라 한다. 유령저자(ghost authorship) 중에서 특히 심각한 경우 이를 ‘저자됨의 거절(denial of authorship)’이라고 지칭한다. 저자됨의 거절은 ‘표절(plagiarism)’의 한 형태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제8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하며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특수관계인 유의사항)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학회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연구 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저 논문 발표 전 : 소속 기관과 본 학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2.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1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장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의 현 편집위원장과 전임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 선정내용을 서면으로 학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편집위원으로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으로 봉사한 경력이 없을 때에는 저서나, 타 학회의 논문등 실적평가를 심사하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회장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할 수 있다.
4.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의 이사는 연구윤리위원과 겸직할 수 있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통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권한)
위원회는 제4조의 부정행위와 제5조, 제6조, 제7조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 · 심의한다.
제13조 (조사 및 심의)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3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조사·심의를 통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 (소명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조사에 있어서 비밀보호)
1. 위원은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장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
1. 제4조 위반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처분 할 수 있다.
① 5년 이내의 기간 중 학회지 투고 금지
② 당해 학회지 논문게재 금지
③ 사이버상 게재된 논문 삭제
④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표절사실 통보
2.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규정 개정
제14조 (회칙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시행일) 이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2년 2월 3일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제6조의 연구윤리 내용의 구체화 및 규정 강화한다.
2. 연구윤리 문화 확산 및 홍보의 일환으로 온라인 부문에서 학회 홈페이지내 (http://www.cdak.or.kr 메인페이지, 논문투고페이지)에 연구윤리 강화 규정에 대하여 배너 서비스를 결정하고 시행한 규정은 2012년 2월 3일 윤리위원회의 의결후 2012년 4월부터 시행한다.
3. 매년 정기총회에서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규정하고 2012년 2월 3일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후 2013년 3월 정기총회에서 이를 시행한다.
4.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윤리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년 1회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연구윤리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국내외 연구 자료의 우수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논문작성법에 대한 특강을 마련하기로 결정함은 2012년 8월 24일 윤리위원회의 의결후 2013년 학술대회부터 이를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5년 2월 28일 총회에서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2월 26일 총회에서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0년 2월 28일 총회에서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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