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희, 김형모, 안현정 l 패러디 광고에 나타난 미술작품 활용과 저작권 침해 연구

52 2015-07-31 조회 3

초록

오늘날 광고를 통해 전해지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곧바로 상품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안에서 유명 미술작품을 활용한 패러디 광고는 원저작물이 갖 고 있는 유명세와 권위를 광고에 부여하기 때문에, 보 다 쉽게 소비자와 호흡할 수 있어 아트마케팅이나 매 스티지(masstige: mass와 prestige product의 합성어) 등 과 관련해 자주 등장한다. 특히 풍자·비평·유머 등 은 의도적인 방법으로 원작을 조작하기 때문에 보는 재미를 확산시키고 해당제품을 소비자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발소 그림으로 치부되던 명작들이 대기업의 PR광고로 활용되고, 명화 를 응용한 미술작품들이 2차적저작물이 되어 활용되기 도 한다. 그러나 패러디 광고는 기존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원저작물의 핵심 부분을 모방·변경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패러디에는 문화적 가치를 지 니는 창작물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원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침해물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이 점에서 패러디 광고가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저 작권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상 업적 활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광고 디자이너들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패 러디의 판정기준을 ‘공정이용’의 측면에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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